작성자 옥도면
작성일14.04.23
조회수626
2014년수산직불제공고문.hwp (파일크기: 31 kb, 다운로드 : 130회) 미리보기
1. 대상지역 : 육지로부터 8㎞ 이상 떨어진 섬
- 개야도, 연도, 어청도,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 관리도, 방축도, 명도, 말도, 비안도, 두리도
2. 신청대상자
사업대상(조건불리) 지역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수산업법」 제8조․제41조․제47조에 따른 어업면허․허가․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어가
가.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3. 신청기한 : 2014. 9. 30일까지
4. 지급단가 : 어가 당 50만원
붙임 2014년도 수산직불제 시행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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