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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차상위계층 "청년저축 계좌" 신청안내

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0.03.23

조회수104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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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월부터 새로 시행하는 청년저축계좌 사업 안내 지침 및 추진일정을 알려드리니

가입규모 및 모집일정을 참고하여 해당되시는 분은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배경 :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

2. 가입자격 : 일하는 주거· 교육 ·차상위 계층 청년(15~ 39)

3.지원내용: 매월 대상자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원 지원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에 1:3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 = 1,440만원

4. 모집인원 : 40여명(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5. 청년저축계좌 모집 및 지원 일정

차수

신규모집

지원대상자선정

(소득재산조사 : 통합조사관리팀)

가입자선정

및 결정처리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지원금 계좌 생성

지원금 적립

수행주체

(등록방법)

읍면동

(행복e)

시군구

(행복e)

시군구

(행복e)

가입자

(하나은행)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1

4.1()~4.17()

4.1()~5.29()

6.1()~6.18()

6.1()~6.22()

6.23()~6.24()

6.25()~6.30()

2

7.1()~7.17()

7.1()~8.31()

9.1()~9.18()

9.1()~9.22()

9.23()~9.24()

9.25()~9.29()

6. 문의전화 : 나운3동사무소 454-7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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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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