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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19.01.14

조회수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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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영아 또는 영아의 부 또는 모(바우처 실사용자)가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법정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인 경우,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자활사업참여 차상위가구,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가구,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 가족 포함)

 

★ 문의 :  군산시 보건소 모자보건계 460-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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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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