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19.01.14
조회수500
우리 시에서는 야생동물의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는 경우,「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에 의거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오니,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있으신 농가는 신청 바랍니다.
1. 야생동물 농산물 등 피해보상 신청서 접수
❍ 첨부서류
▪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및 피해 발생 경위서
▪ 피해 명세서
▪ 권원증명서(1개만 제출)
- 직접경작 :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농지원부, 직불금지급대상자등록증 등
- 임차 : 임대차계약서,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직불금지급대상자등록증 등
2. 현지조사
❍ 피해보상신청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신청인 및 통·리장과 함께 현지 조사
▪ 농작물 피해 현지조사서 작성
- 피해면적(㎡) : 피해를 입은 면적(경작면적이 아님)
- 피해율(%) : 농작물의 피해 정도(수확이 어려울 때는 100%)
- 보상단가, 피해액, 산정보상액 : 빈칸 처리
- 보상비율(%) : 빈칸 처리 (단, 피해예방시설 유무, 보식·대파 가능 여부 반드시 기재)
- 피해농경지 위치도 및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첨부
▪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신청서 미리 작성토록 함
(피해금액은 공란 처리)
▪ 농작물 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 기재 (읍·면·동 보관)
❍ 접수 제외 대상(조례 제4조 제2항)
▪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 이상인 경우
▪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해당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 타법 규정에 의거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논이모작직불금 신청 식량·사료작물)
(예컨대 동일 토지에 쌀직불금·보리직불금 모두 신청한 경우 보리피해는
보상대상 제외)
▪ 각종 법령상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체결한 농지
(계약 체결기간 내 발생한 피해는 보상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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