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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0년 아동급식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전수강

작성일09.12.16

조회수5819

첨부파일

2010년 아동급식 지원 신청 안내


2010년부터는 결식우려아동에 대하여 소득기준 및 가정환경실태 조사후 결식우려 아동은 급식지원대상자로 결정후 지원됨을 안내해드리니,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연  중                 

         나.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아동복지담당) 

        다. 신청시필요서류 : 증빙서류 ( 결식우려가있어 지원이필요한 경우 )

 

 

결식우려가 있어 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

 

 

 

 

 

 ① 부모의 질병: 장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경우 :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② 직업활동 특성상 아동의 돌봄이 곤란한 경우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③ 보호자의 부재 등 사유로 양육이 곤란한 경우 : 부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의 확인서

 

결식우려의 정의

  -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나운3동 주민센터(468-9508~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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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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