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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0년 사회복지시설파견 자활근로사업참여자 및 희망시설 모집 공고

작성자 전수강

작성일09.12.20

조회수5881

첨부파일

군산시 공고 제 2009 - 2197 호


   2010년 사회복지시설 파견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및 희망시설 모집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제20조에 의거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대상자 및 복지시설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09년  12 월    일

 

                                 군    산    시    


1. 사업내용

   - 도우미파견형 사업으로 사업의 수익성은 떨어지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임.


2. 신청대상

   가. 참여대상(복지도우미): 80명(조건부수급자및차상위계층)

   나. 파견희망사회복지시설 : 60개소-비영리사회복지관련시설

  (조건부신고시설,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 무료급식소 등)


3. 접수기간

  가. 공  고  기  간  : 2009. 12. 14 12. 28

  나. 신청서 제출기간 : 2009. 12. 15 12. 30(15일간)

  다. 신청서제출장소 : 읍면동자치센터 및 군산시청복지지원과

 

4. 지원조건


  가. 지원기간 : 2010. 1.11 10. 31(10개월)

  나. 지원인원 : 사회복지 시설별 복지도우미 1명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단순 업무 보조는 지양하고 복지시설의 특성과 기능을 반영하여 향후 취업형태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야 함.

  다. 지원조건 : 사회복지시설 파견 복지도우미 2011년 채용 

       - 사회복지시설 별 채용


5. 근무조건


  가. 사업기간 : 10개월, 4대보험 의무 가입

  나.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5일(토요일,일요일,국경일휴무)

     - 근로시간 : 09:00 18:00

       (참여자 동의하에 1일 8시간 범위내 조정 가능)

  다. 금여기준 : 1일 29,000원(노임27,000원, 실비 2,000원)

전액 시 지원

     - 급여지급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5일 지급

   ※ 급여 및 기타사항은 2010년 자활사업안내에 의거 변경


6. 제출서류


  가. 신청서 1부(복지도우미, 사회복지시설).

  나. 관리감독합의서 1 부(사회복지시설).

  다. 기관(시설) 현황 1 부(사회복지시설).

  라. 사업계획서 1 부(사회복지시설).

  마. 채용계획서 1 부.(사회복지시설,

   채용계획 불이행시 파견제한)

 

7. 기  타


  가.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경우선정을 무효로 함.

  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산시 복지지원과(☎ 450-6158)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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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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