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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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3.01.17
조회수722
군산시신혼부부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공고(안).hwp (파일크기: 139 kb, 다운로드 : 164회) 미리보기
❍ 사 업 명 : 2023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신청접수 : 2023. 1. 16. ~ 12. 11. [*사업예산 소진 때는 사업종료]
❍ 접 수 처 : 거주지 주민센터.
❍ 지원계획 : 100가구
❍ 사업내용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2%이자 지원 [연 최대 200만원]
❍ 지원대상 : 무주택자로 5년 이내 신혼부부. 부부합산소득 8천만 이하로 금융권에 대출받는지. 임대보증금
3억 이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등 요건 충족 자
❍ 지원제외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 문 의 처 : 주택행정과 [454-4242]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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