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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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3.01.17
조회수566
군산시청년및신혼부부임대주택임대보증금지원사업공고(안).hwp (파일크기: 135 kb, 다운로드 : 128회) 미리보기
❍ 신청·접수 기간 : 2023.1.16.(월)~12.11.(월) [사업 예산 소진시 종료]
❍ 대상주택 : 한국토지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가 건립하여 공급하는 행복주택
❍ 사업물량 : 3호
❍ 지원금액 : 호당 2,000만원 한도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
❍ 사업내용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 융자
❍ 접수장소 : 군산시청 주택행정과(2층) [☎ 454-4242]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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