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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행정안전부 빈집 정비사업 안내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5.01.20

조회수20

첨부파일

1. 사업대상 :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빈집 및 공가

2. 사업내용 : 건축물 철거 및 대지조성(주차장, 쉼터 등 조성)

3. 사업조건 : 철거 후 3년 동안 공공용지 활용에 동의(토지지상권 설정)

4. 신청기간 : 2025. 1. 17.() ~ 2. 21.()

5. 신청장소 : 빈집 소재지 주민센터 또는 군산시 주택행정과(2)

6. 신청방법 : 방문접수

7.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별지 서식), 토지 및 건축물 소유권 증빙서류

 ※ 건축물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그 외 증빙자료 첨부(과세증명서 등)

8. 사업절차

  사업신청 대상자 선정 빈집 철거 및 공용공간 조성(주차장, 쉼터 등) 3년간 공공활용 3년 후 토지 반환

9. 문 의 처 : 군산시청 주택행정과(063-454-4243)

붙임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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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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