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5.01.20
조회수45
[별지제1호서식]군산시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신청서.hwp (파일크기: 49 kb, 다운로드 : 8회) 미리보기
[별지제2호서식]군산시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서약서및동의서.hwp (파일크기: 60 kb, 다운로드 : 9회) 미리보기
❍ 지원대상 : 공고일(2025. 1. 20.) 기준 아래조건 모두 충족하는 가구
① 부부모두 주민등록상 주소가 군산, 공고일 이전 혼인신고 마친 자
② 부부모두 무주택자로서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
③ 부부합산소득 8천만원 이하로 금융권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④ 임대보증금 3억 이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⑤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신청인(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 제외대상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②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 거주자
③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등
❍ 사업내용 : 전세보증금 대출잔액의 2%
- 대출금리 2% 미만시 실제 대출금리 적용
- 최대 연 200만원(月 166,670원) 이내
❍ 신청기간 : 2025. 1. 21. ~ 12. 10.(사업예산 소진 시 종료)
❍ 제출서류 : ①신청서 ②지원서약서 및 동의서 ③전세계약서 ④대출확인서류(직인날인) ⑤신분증 및 통장사본
⑥등본 ⑦혼인관계증명서 ⑧가족관계증명서(부부 모두)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 의 처 : 조촌동 행정복지센터(☎063-454-7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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