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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안내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1.10.27

조회수31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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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기간 : 2022년 6월까지

2. 신고기관 : 군산시 하수과 (063-454-5453~5)

3.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등 면제

4. 자진신고기간 이후에는 법령상 벌칙 엄정 적용

 

 

붙임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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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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