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미세먼지농도 보통 33㎍/㎥ 2024-12-27 현재

공지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안내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1.10.27

조회수315

첨부파일

다운받기 소상공인손실보상지급안내(요약본).hwp (파일크기: 30 kb, 다운로드 : 167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소상공인손실보상시스템접속방법.hwp (파일크기: 1796 kb, 다운로드 : 287회) 미리보기

1. 보상대상 : 2021. 7.7. ~ 9.30. 기간 동안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으로 인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2. 산정방식 :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보상금 산정

 3. 지급절차

   가. 신속보상 : 사전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는 경우 2일 이내 보상

   나. 확인보상 : 산정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하여 다시 심의.산정(증빙서류는 붙임 참조)

 4. 신청방법

   가.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10월 27일부터)

   나. 방문 신청   :  시청7층 소상공인지원과 (11월 3일부터, 단 확인보상은 11월 10일부터)  

 붙임  지급안내문, 접속방법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