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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 예산 추가신청 알림

작성자 흥남동

작성일19.03.01

조회수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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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 예산 추가신청 알림


산림청에서는 2019년도 청정임산물이용증진사업비 중 보류예산(31억원)’에 대하여 임업인(임업후계자독림가신지식임업인 포함)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할 계획이오니 붙임3 사업신청서를  2019. 3. 2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 청 방 법 : 사업신청자 동 또는 산림녹지과 접수

. 신 청 자 격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단체

확인방법 : 등기부등본, 품목 출하실적, 교육이수증, 근로계약서, 4대보험 증빙자료 등 객관적 자료

. 추가지원 내역사업

-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소액),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소액),임산물생산유통기반조성

. 지원대상자

- ‘19년도  사업신청자  중  국고보조금  예산부족으로  지원받지  못한  자

- ‘20년도  사업자로  선정된  자   중  ’ 19년에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자 (지방비  확보  및  자부담 가능여부  등  고려)

 

붙임  1. 사업시행지침서(산림소득분야) 1.

        2. 사업시행안내서(산림소득분야) 1.

        3.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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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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