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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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흥남동
작성일19.02.09
조회수278
주요농산물가격안정지원사업신청서.hwp (파일크기: 32 kb, 다운로드 : 109회) 미리보기
시.군통합마케팅전문조직등출하계약서(안).hwp (파일크기: 18 kb, 다운로드 : 123회) 미리보기
2019년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안내
가.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관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품목 파종 전후로 계약재배(출하계약)을 추진하고 원예농협을 통하여 계통출하 하는 농업인
나. 대상품목 : 2개 품목(양파, 마늘)
다. 지원범위 : 품목당 1,000㎡(300평) ~ 10,000㎡(3,000평)
라. 지원내용 : 시장 가격이기준가격보다 하락 하였을 경우그차액의 일부(90%)를 지원
마. 신청접수 : 2019. 2. 1. ~ 3. 29.
- 신청자는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관할 지역농협 등)의 출하계약서를 작성
하고, 경작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사업신청서를 제출
붙임 1.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 출하계약서(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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