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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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신동
작성일19.06.18
조회수522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지정해제에따른행정예고공고문.hwp (파일크기: 34 kb, 다운로드 : 243회) 미리보기
위치도및현장사진(군장대교,해망3).hwp (파일크기: 3302 kb, 다운로드 : 259회) 미리보기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해제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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