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개정면
작성일19.12.24
조회수2017
191223오-1)2020년말벌퇴치장비지원사업지침.hwp (파일크기: 45 kb, 다운로드 : 296회) 미리보기
가. 사 업 명 : 2020년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나. 신청기한 : 2019.12.24~12.26한
다.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라. 대 상 자 : 양봉분야 농업경영체(꿀벌 10군 이상~300군 이하의 양봉농가)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공문첨부, 원본사송 제출 필수
마. 지원내용 : 말벌 퇴치장비, 포획장비 등의 구입비 지원
바. 재원비율 : 국비30%, 융자30%, 시비30%, 자담10% ※ 융자는 자부담으로 대체
※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의 말벌퇴치 교육을 이수할 예정인 자만 신청가능.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바르메길 42 (개정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65]
대표전화 063-454-7190 / 팩스 063-454-6055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