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개정면
작성일19.08.03
조회수1922
벼 수확 후 수분이 많은 벼를 저장에 적합하게 건조하여 저장성 향상과 원적외선 건조로 균일 건조와 동할미 발생 예방으로 식미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곡물건조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20년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을 2019.08.20(화)까지 수요조사하니 사업추진을 희망하시는 대상자께서는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454-28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지원기준, 지원사업대상, 지원내용은 2109년 기준이며, 지원내용은 변경될수있습니다)
1. 지원기준 : 15백만원/대(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 기준단가는 원적외선 곡물건조기(집진장치 포함) 구입 단가임(보관 장소 등 부대 시설 제외)
- 원적외선 곡물건조기(집진장치 포함)는 1개소에 1대 지원
※ 농업기계가격집(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기종에 한함
2 사업대상 : 참여농가 5호 이상이고 벼 재배면적이 10ha 이상인 농업법인, 작목반(농협, RPC, 마을영농회 제외)
※ 사업대상 작목반(생산자조직)은 조직 구성 후 운영실적 2년 이상이고, 5인 이상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쌀 생산농가들로 구성되어 쌀 농업을 경영해야 하며, 작목반 운영 등에 관한 자치규약을 제정하고 공동운영실적이 있는 쌀 생산 작목반임
3. 지원내용 :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구입 지원(경영체당 1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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