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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 특례 관련 계도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3.07.04

조회수13453

첨부파일

1.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2478(2023.6.29.), 전라북도 감염병관리과-9067(2023.6.30.)호와

「결핵예방법」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898호) 부칙 제2조 관련입니다.

2. 2022년 7월 1일 이전에 검진의무기관*에 신규채용된 사람으로서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2023년 6월 30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토록 특례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3. 이에, 잠복결핵검진 미실시자의 검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잠복결핵감염 검진율을 제고함으로써

결핵 전파 차단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입법목적을 보다 충실히 달성코자,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2023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을 운영하오니,

4. 동 계도기간 동안 잠복결핵감염 미검진자의 검진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검진의무기관

①「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③「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⑤「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②「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④「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⑥「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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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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