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예술의전당 공연 & 행사 전 안전교육 이수 안내
-
교육대상
- 출연자, 무대기술 스태프 및 작업자
-
교육근거
- 【공연법 제11조의4,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 4】
-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 공연장 안전지원센터의 온라인 교육(55분)
- <출연자편>, <스태프 및 작업자편> 중 해당 분야 선택 수강
☞ 공연장 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 https://safety.kbrainc.com ) - 현장 교육: 공연장 무대감독이 공연 전 5분 내외로 안전수칙 별도 교육
-
온라인 교육: 공연장 안전지원센터의 온라인 교육(55분)
-
수료증 제출
- 온라인 교육 수료 후 확인증 출력, 공연장 무대감독에게 제출
- 수료증은 수료한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타 공연장에서도 이용 가능
공연 및 행사 전 안전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예술의전당관리과
작성일25.01.03
조회수64
첨부파일
1.공연전안전교육받으셨나요_ver.2.pdf (파일크기: 269 kb, 다운로드 : 21회) 미리보기
※ 공연법 제11조의4,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 4에 의거 공연 및 행사 전 모든 출연자(스태프 포함)는
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바로가기 클릭☞ 공연장 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 (https://safety.kbrainc.com) 교육이수 후 이수증을 공연기획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