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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 군산예술의전당 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안)

작성자 예술의 전당

작성일17.03.17

조회수241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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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예술의전당관리과) 공고 제2017 - 02

 

         2017년 군산예술의전당 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

 

군산예술의전당에서는 2017년 예술의전당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322

군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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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계획

담당업무

채용

인원

근무장소

접수기간

합격자 발표

예술의전당 공연 및 교육업무 지원

1

군산시 백토로 203

(예술의전당)

‘17.3.22() ~ 3.24()

09:00 ~ 18:00

2017. 3. 30()

2. 접수장소 및 방법 : 군산시 백토로 203 예술의전당 방문접수(관리사무실)

3. 제출서류

. 응시원서(자기소개서 포함) 1.

.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

.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4. 근로조건

. 근무기간 : 2017. 4. 3 ~ 12. 31(9개월간)

. 근무시간 : 5, 18시간(09:00 ~ 18:00)

. 급여조건 : 56,400/, 주월차수당, 4대보험 가입

. 근무내용 : 예술의전당 공연 및 교육관련업무 지원

(교육사업공연홍보 등)

 

5. 전형방법 및 응시자격

. 전형방법 : 서류전형 후 개별면접

. 면접일정 : 2017. 3. 30() 15:00 예정 (장소 : 추후 통보)

. 합격자발표 : 2017. 3. 30() 개별 통보 예정

. 채용요건

채용신분 : 기간제 근로자

채용조건

공고일 현재 군산시 거주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문화예술분야 관련 전공자, 문예회관(예술의전당)근무경험이

있는 자 우대

 

. 다음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해고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문의처 : 군산예술의전당관리과 공연기획계 (063-454-5532, 5535)

 

                          2017322

                           

                            군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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