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예술의전당관리과
작성일22.11.18
조회수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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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설관리사업소 예술의전당관리과 공고 제 2022 - 6호
2023년도 군산예술의전당 정기대관 공고
2023년도 군산예술의전당 정기대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대관시설
- 대공연장 : 1,200석, 소공연장 : 450석
- 제1전시실(251㎡), 제2전시실(164㎡), 제3전시실(164㎡), 연습실
2. 대관기간 : 2023. 1. 1 ~ 12. 31 기간 중 대관가능일(홈페이지 게시)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무대 및 시설물 안전 점검일)
- 동.하절기 시설물 점검기간 및 무대 안전진단
· 공연장 : 동절기(1. 1. ~ 1. 10.), 하절기(8. 1. ~ 8. 15.)
· 전시실 : 1전시실(8. 1. ~ 8. 15.), 2·3전시실(8.28.~9.11.)
3. 신청 및 접수 : 2022. 12. 5. ~ 12. 9. (근무시간 09:00~18:00)
- 공연 : 2022. 12. 5. ~ 12. 7. (3일간)
- 전시 : 2022. 12. 8. ~ 12. 9. (2일간)
4. 접수방법 : 방문접수(근무시간내 가능)
- 방문(점심시간 접수 불가-12:00~13:00): 군산예술의전당관리과 지하1층 리허설룸
5. 제출서류
- 공 연 : 사용허가 신청서, 부대시설 사용계획, 공연계획서, 대관자 준수사항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전 시 : 사용허가 신청서, 전시계획서, 대관자 준수사항 동의서,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6. 대관심의 : 2022. 12월중
7. 심의결과통보 : 2022. 12월중 홈페이지 게시
8. 사용허가 제한
가.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포교집회, 노동집회, 상행위, 정치적인 목적의 집회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공연관계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대관허가의 목적을 위반하거나 정한 기일내에 사용료 및 기타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바. 그 밖의 경우
① 계약 체결 후 대관취소 또는 변경 등이 년 2회 이상이거나 사용료 및 기타 비용을
체납한 경우가 있는 단체 및 개인
② 전당이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행사를 한 단체 및 개인(입장연령 규정을 거부하거나 적극 고지하지 않은
단체, 홍보물 규정을 위반한 단체, 좌석을 초과해 티켓을 판매하거나 초대권을 남발하여 혼란을 초래한
단체 등)
③ 공연의 내용, 수준이 사회통념상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전당이 수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연
④ 특정인(단체 또는 개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⑤ 좌석권 발행을 하지 않거나 전당소속의 안전요원(Usher)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⑥ 동물이 출연하는 경우, 버블공연(작품성을 고려 심의 통과한 경우 예외)
9. 유의사항
- 1인 3건 이하 접수, 근무시간내 선착순 접수를 원칙으로 함
- 대관심의에서 승인된 내용을 전당과 협의 없이 변경하여 공연 할 수 없음
- 동일 장르의 공연(유료공연)은 대소공연장 일정에 최소 2주 간격으로 접수
-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객석 운영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관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63-454-5536)
군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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