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15.0℃미세먼지농도 좋음 8㎍/㎥ 2025-05-09 현재

시정소식

근로자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안내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25.05.09

조회수73

첨부파일

다운받기 근로자간편신고리플릿.zip (파일크기: 1891 kb, 다운로드 : 7회)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25. 5. 1.(목) ~ '25. 6. 2.(월)

2. 근로소득 신고 대상자

  - (합산신고)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

  - (공제누락)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연말정산 때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 (과다공제) 공제·감면을 과다 적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

3. 신고방법

  - 전자신고: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 홈택스, 손택스, ARS(☎1544-9944)

4. 납부방법

  - 종합소득세: 홈택스(http://hometax.go.kr)

  - 카드로택스(http://www.cardrotax.kr) 신용카드(0.8%), 체크카드(0.5%) 수수료 납세자 부담

  - 지방소득세(종합): 위택스(http://www.wetax.go.kr)
5. 문의처

  - 종합소득세 국세 상담센터(☎126)

  -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센터(☎1661-6669)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1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구영6길 51 (월명동, 월명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22]

대표전화 063-454-7370 / 팩스 063-454-6061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