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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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명동
작성일23.03.27
조회수249
23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율 상향건의 및 추가소요예산 파악을 위해 수요조사를 하고자 하오니
지원 의향이 있는 시설은 기한 내 수요조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대상 : 연면적 1천㎡ 이상 (준)다중이용 민간건축물(문화,종교시설 등)
나. 조사기한 : 3. 30.(목)까지
다. 조사사항 : 국비지원율 상향(현 10% → 15%) 시 지원자
라. 문 의 : 안전총괄과(454-3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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