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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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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룡동
작성일23.08.01
조회수2361
군산시 고시 제2023-121호
군산시 택시 운임·요율 변경 고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운임·요금의 신고) 및 군산시 택시 운임·요율 조정 계획에 의거, 군산시 택시 운임·요율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7. 13.
군 산 시 장
1. 시 행 일 : `23. 8. 1.(화) 00시부터 ~
2. 사업구역 : 군산시 전지역
3. 택시 운임.요율 변경 내용
구분 종류 | 현행(`19. 5. ~ `23. 7. 31.) | 조정(`23. 8. 1.~) | 비고 | |||
적용방법 | 금액(원) | 적용방법 | 금액(원) | |||
기본운임 | 2㎞까지 | 3,300 | 2㎞까지 | 4,300 | | |
이후 운임 | 거리운임 | 137m당 | 100 | 134m당 | 100 | |
시간운임 (15㎞/h이하) | 33초당 | 100 | 32초당 | 100 | | |
할증 요율 | 심야할증 | 00:00~04:00 운행 | 20% | 00:00~04:00 운행 | 20% | 현행유지 |
시계외할증 | 사업구역 외 운행 | 20% | 사업구역 외 운행 | 20% | 현행유지 | |
복합할증 | 5.026km 초과 운행 | 40% | 5.026km 초과 운행 | 40% | 현행유지 | |
호출료 | 택시 호출 시 | 무료 | 택시 호출 시 | 무료 | 현행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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