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소룡동
작성일21.01.28
조회수806
어민공익수당시행지침.hwp (파일크기: 288 kb, 다운로드 : 290회) 미리보기
2021년 수산업·어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어민공익수당)
○ 신청기간 : 2. 1. ~ 4. 30.
○ 신청대상 : 어업경영체등록 어가 중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 지원금액 : 군산사랑상품권 60만원 (9월 지급예정)
○ 제출서류
- 지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환경실천 협약서
- 어업경영 사실확인서 또는 어업인확인서(군산 지방해양수산청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2019년도)
○ 신청방법 : 어촌계장 및 이(통)장에게 제출 또는 개별 신청
※ 지급 제외대상자 : 2019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등
※ 농민 공익수당과 중복지원 불가, 농민 공익수당 우선 신청 및 지급
붙임 어민공익수당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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