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신풍동
작성일24.05.02
조회수279
농특산물공동상표포장재지원사업관련서식.hwp (파일크기: 85 kb, 다운로드 : 55회) 미리보기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공고 제2024-18호
우리시 농특산물의 상품 가치, 고객 신뢰도 증대 및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희망자께서는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3일
군 산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농특산물 공동상표『새들군산』포장재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4. 5. ~ 12.
❍ 사 업 비 : 111,040천원[시비 55,520천원(50%), 자부담 55,520천원(50%)]
❍ 지원대상 :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 농가 및 단체
❍ 사업내용 : 농특산물 공동상표『새들군산』승인 농가 및 단체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사항
- 농특산물 공동상표『새들군산』승인 농가 및 단체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
❍ 『새들군산』포장재 사용 시안
- 판매할 제품의 포장재에 새들군산 로고 인쇄
- 2024년도 군산시 타 포장재 지원사업과 중복신청 제한
예) 공동상표(새들군산) 포장재 지원사업, GAP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 본 사업은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시행함 (교부 결정 전 시행한 사업 제외)
- 사업 취소 및 중도 포기 시 다음해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5. 3.(금) ~ 5. 13.(월)
❍ 접수방법 : 농지·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4.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매출실적관련증빙서류, 포장재견적서(제작업체 발급, 부가세 포함) 등
※ 부가가치세 환급금액은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음
❍ 관련 교육이수확인증, 우수조직 인센티브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5. 선정기준
❍ 영농·영업기간, 출하 및 판매실적, 교육실적, 보조금 기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고득점자 순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붙임 평가표 참고]
❍ 동점일 경우 평가표의 보조금 기지원 여부→영농·영업기간→출하실적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타 문의사항은 먹거리정책과 로컬푸드계(063-454-30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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