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신풍동
작성일23.04.04
조회수293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장0)(1).pdf (파일크기: 372 kb, 다운로드 : 112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신풍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 되오니 붙임 대상자게서는 2023년 4월 18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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