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신풍동
작성일23.01.16
조회수362
직권조치결과공고문(김ㅇ주_박ㅇ현).pdf (파일크기: 286 kb, 다운로드 : 124회) 미리보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2023년 1월 3일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우리 동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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