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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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풍동
작성일21.05.18
조회수1055
장기거주불명자최고공고.pdf
(파일크기: 1353 kb, 다운로드 : 3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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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의 2 및 제20조에 의거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021년 05월 24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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