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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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풍동
작성일21.03.09
조회수1052
직권조치결과공고문(2).pdf
(파일크기: 527 kb, 다운로드 : 3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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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03.09. ~ 2021.03.26.(17일간)
2. 공고대상 : 강 * 외 11명
3. 공고내용 : 직권조치 사실
4.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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