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군산시 골목형상점가’지정 신청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골목상권 상인회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골목형상점가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서 상인조직이 결성되었거나 결성하려는 군산시 소재 골목상권 나. 신청기간: 연중 다. 신청방법: 방문신청(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7층 일자리경제과)
*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063-443-8200) 통해 사전 협의 필요 라. 신청요건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비상업지역은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 마. 문의사항: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063-454-2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