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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 알림

작성자 서수면

작성일24.01.10

조회수1223

우리시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및 산림작물 등 피해를 입는 경우 군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발생시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피해보상 신청 후 제출서류 지연 등으로 인하여 해당 농지에서의 피해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보상금 신청이 제외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청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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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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