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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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수면
작성일24.01.10
조회수1224
240109생태환경계정지땡-4)피해사실조사요령및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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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9생태환경계정지땡-3)2022전라북도농산물소득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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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및 산림작물 등 피해를 입는 경우 군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발생시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피해보상 신청 후 제출서류 지연 등으로 인하여 해당 농지에서의 피해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보상금 신청이 제외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청 서식 1부. 끝.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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