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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통장 대상 정치관계법 안내

작성자 서수면

작성일24.01.03

조회수972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정치인의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한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이·통장을 대상으로『공직선거법』등 관계 규정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이·통장 대상 정치관계법 안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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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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