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6.0℃미세먼지농도 좋음 13㎍/㎥ 2024-12-26 현재

공지사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을 위한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행정명령 공고

작성자 서수면

작성일23.12.04

조회수109

- 아 래 -

.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 공고번호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공고 제2023-55

. 지 역: 군산시 관내 전 지역

. 대 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소규모 사육농가 포함)

. 기 간: 2023. 12. 1. ~ 2024. 2. 29.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 조정 가능

. 내 용: 상기 기간 중 군산시 관내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방사사육 : 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근거법령:가축전염병예방법19조제3

.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서수면 항쟁로 193 (서수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55]

대표전화 063-454-7130 / 팩스 063-454-6053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