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6.03.04
조회수42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동물정책과 공고 제2026 - 38호
조류인플루엔자(AI) 전파 차단방역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제52조(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위하여 행정명령과 방역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6일
군산시장
목 적 : 가금농장내 고병원성 AI 유입 차단
기 간 : 2025. 9. 22. - 2026. 3. 31.(필요시 연장)
- 항목별 기간 상이하므로 붙임의 행정명령 및 공고내용 숙지 요망
지 역 : 군산시 전체
대 상 : 가금 농장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축산차량, 축산시설 및 그 종사자 등
내 용 : AI 방역관련 행정명령(14) 및 강화된 방역기준(11건) 준수 공고
위반시 처분
- 행정명령 위반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방역기준 공고 위반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병원성 AI 발생시 보상금 감액
5. 문의사항 : 군산시 동물정책과(063-454-2875)
붙임 1
‘25/’26년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내역
구분
연번
주요 내용
명령대상
시행기간
위반시
벌칙
행정명령
(13건)
1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및 종사자
‘25.9.22.~
’26.2.28.
→ (조정)
~’26.3.31.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축산차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 진입가능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 불가 : 알, 난좌, 동물약품, 상하차반, 택배 등
4
산란계 밀집단지(지역)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알운반차량
5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산란계,
메추리 농장
6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분뇨차량
7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차량 진입금지
* 농장 내 축사와 이격된 별도 창고 또는 축사 내 사육공간과 구획·차단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진입 가능
사료차량
8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 사전 신고,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준수
** 가축 처분 인력의 농장 내 출입 금지
및 종사자
9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 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
가금농장
10
전국 산란계 노계 부분 출하 제한
* 다만, 사육 가금 전체 도축장 출하는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공무원 관리 하에 이동(출하) 허용
산란계 농장
26.3.1∼
3.14
11
고병원성 AI 발생 시군 내 가금농장으로 산란계 중추 이동(출하) 제한
* 행정명령 시행 이전 사전 신고 등 불가피한 경우 공무원 입회,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
고병원성 AI 발생 시·군
12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오리, 기러기, 칠면조 유통금지
전통시장 판매소, 거래상인
13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공고
(11건)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1천만원이하 과태료 및 고병원성 AI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 불가피한 경우 세척·소독 후 반입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농장 간 왕겨살포기 공용 사용 금지
오리농장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 고정식 소독기 + 고압분무 소독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통제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 금지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 금지
’25/’26 동절기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 금지 철새도래지
가축 처분 인력의 가축 처분 목적 외 농장 내 진입 제한
3.31
산란계 노계 입식 제한
고병원성 AI 발생 시·군 내 산란계 농가 대상 중추 입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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