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6.02.26
조회수38
야생동물피해보상신청서식.hwp (파일크기: 43 kb, 다운로드 : 10회) 미리보기
- 사업기간 : 연중(예산소진 시 접수 마감)
- 지원대상 :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실경작 농업인
※ 피해발생 3일 이내 접수 必
※ 서류제출* 지연 등으로 피해현지조사 시 확인이 불가할 경우 보상금 지급 불가!!!
* 경작자 증빙서류 : 농지대장, 직불금지급대상자등록증, 경작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 접 수 처 : 농지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문의전화 : 군산시청 기후환경과(☎ 454-4253), 행정민원계(☎454-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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