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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접수 안내

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6.02.26

조회수3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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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연중(예산소진 시 접수 마감)

- 지원대상 :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실경작 농업인

  ※ 피해발생 3일 이내 접수

  ※ 서류제출* 지연 등으로 피해현지조사 시 확인이 불가할 경우 보상금 지급 불가!!!

     * 경작자 증빙서류 : 농지대장, 직불금지급대상자등록증, 경작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 접 수 처 : 농지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문의전화 : 군산시청 기후환경과(454-4253), 행정민원계(454-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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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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