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13.0℃미세먼지농도 좋음 20㎍/㎥ 2026-02-28 현재

읍면동 소식

2026년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 사용승인 신청·접수(1차)

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6.02.12

조회수390

첨부파일

<2026년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 사용승인 신청·접수(1차)>

 

1.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새들군산신규 사용 희망자 및 상반기 사용기간 만료(예정)자를 대상으로 신규신청 및 연장신청을 접수하오니, 희망하시는 관내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특산물 생산업자께서는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2026. 2. 27.()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품목 :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농특산물  또는 가공품

1)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사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해당

2)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에 기재

. 신청자격 : 군산시에 주소 및 생산농지(시설)을 둔 농업인·생산자단체·농특산물 생산업자

. 사용기간 : 2

사용기간 내 상품에 하자가 없는 때 사용기간 연장 가능

. 구비서류

1) 공 통 : 공동상표 사용 승인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자등록증

2) 신규사용 : 전년도 연간 생산 및 판매 실적 증빙자료, 사업계획서,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각 호의 1의 서류

. 신청방법 : 농지·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붙임 2026년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 사용승인 추진계획 및 붙임 각 1. .

 

9829_14453_3441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1-03-26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성산면 송호로 222 (성산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46]

대표전화 063-454-7220 / 팩스 063-454-6056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