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6.02.10
조회수375
수요조사입니다. 사업신청이 아닙니다.
농식품부에서는 축산농가·도축장 등 축산관련 시설에 자가소비용 태양광 시설 및 에너지 저장장치(ESS) 보급을 위한 신규사업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축산농가 등「축산관련시설 자가소비용 태양광 지원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2026. 2. 11.(수)까지 축사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수요 의사를 제출바랍니다.
○ 조사대상 : 축산농가, 도축장, 가축시장 등 축산관련 전분야
○ 태양광 패널 1kW당 150만원, ESS 1kW당 50만원을 기준으로 국비 30%, 지방비 20%, 자부담 50%로 지원 예정
* 재정당국과 협의 과정에서 지원비율·기준금액 변동가능
○ 축종별·지역별·시설별 설치 수요를 파악하여 ’27년 신규사업 예산규모 확정에 활용 및 사업지침 마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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