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FTA피해보전 직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생산자단체로부터 아래 모니터링 품목*외(外) 2026년 추가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대상 축산 품목을 신청받고자 하오니, 2026. 2. 10.(화)까지 신청서를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내방 및 제출바랍니다. (염소 농가 포함)
* 모니터링 품목 : 쇠고기(한우, 육우, 송아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우유, 꿀, 달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