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150㎡이하의 자가 소유농가 주택(단,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투기 지정지역의 농가주택은 제외)수리비 및 신축 설계비 지원
* 무허가 주택 등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 재산세 과세대장 여부를 확인하고토지 매매 계약서상 토지 내 건물을 함께 포함한다고 명기되어 있는 경우 신청자 소유임을 인정
* 농가주택은 농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은 제외)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 면적이 세대 당 660㎡이하인 주택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