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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3.25
조회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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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신청 대상자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 1차 또는 2차 봉기에 가담하여 실제 전투에 참여한 자
- 1차 또는 2차 봉기 시 물자를 제공한 자(정보 포함) 및 노동력 제공자
- 기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것이 명백한 자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손자녀‧증손자녀‧고손자녀(외손, 외증손, 외고손 포함)
2. 등록신청 서류 및 제출방법
가. 등록신청 서류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등록 신청서
○ 첨부서류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참여자와 신청인의 유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 신청인의 선조가 동학농민혁명참여자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
나. 제출 방법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주소 :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3. 문의처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 063-530-9434 ~ 5)
○ 위원회 홈페이지 (www.cdpr.go.kr) 또는 기념재단 홈페이지 (www.1894.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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