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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0.11.04

조회수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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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공고를 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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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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