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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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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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6.09.04
조회수215
(영농폐자재) 공동수거 방법
(일반 농약병 등)
1. 농가 및 마을에서 할 일 (9월 15일까지 배출 완료 바랍니다.)
⁕ 폐비닐 (비닐하우스 비닐, 멀칭 비닐 등)은 흙 등을 제거한다
⁕ 농약빈병은 농약 사용 후 내용물을 제거한다
⇓ 영양제빈용기, 고춧대, 깻대, 노끈, 일반비닐 등은 일반쓰레기로 배출
⁕ 폐비닐, 농약빈병을 분류하여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마을별 공동수거 장소에 배출
⇓ 생활개선회 회원에게 수거요청
2. 생활개선회 회원 할 일
⁕ 마을별로 순회하여 공동수거를 한다
⇓
⁕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임시집하장)에서 분류작업 : 9. 16(수)
⇓ 이물질 확인 및 제거, 농약병하고 폐비닐별로 분류가 잘 되었는 지 등
⁕ 이물질이 없고 분류가 잘된 영농폐자재를 수거차량에 적재한다.
3. 수거업체에서 할 일 : 임시집하장에 모아놓은 영농폐자재 수거 및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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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약병 등)
친환경 농약병 및 영양제 빈용기 내용물을 제거 (폐비닐×, 일반농약병×)
-->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면사무소에 배출
--> 업체 수거 요청 --> 업체에서 수거함
⁕ 문의사항: 063-454-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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