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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 이륜자동차 이동검사소 운영 안내

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6.05.14

조회수10

첨부파일

한국교통안전공단2026 이륜자동차 이동검사소 운영 계획 따라 관내 도서·농촌 등 검사소 부족 지역의 이륜자동차 수검 불편 해소를 위한 출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  검사대상검사 유효기간 만료일(2026.6.30) 기준 이륜자동차

           - 2018년 이후에 제작된 중·소형 이륜자동차(50cc이상260cc이하)

           - 수검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31일 이내(2026. 7. 31까지)

 

2.  일시 및 장소

검사일

검사시간

검사장소

검사대상 지역

6. 8.()

10:30~12:00

대야면 행정복지센터

대야면, 개정면, 성산면

 

3. 신청절차

  가. 제출서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 가입증명서(전산확인 가능)

  나수 수 료: 30,000원(카드가능)

  다. 검사절차: 소유자(제출서류 및 이륜자동차 제시) 검사 실시(판정)

 

4. 위반조치

  가. 과태료: 최대 20만원 과태료 부과(미납부시 최대 75%까지 가산금 부과)

  나. 검사명령: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검사명령

           - 1차 독촉(10일 이내) 2차 독촉(20일 이내) 검사명령(31일부터)

  다. 운행정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이 경과된 경우 운행정지

 

문의처: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063-454-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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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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