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6.05.14
조회수10
한국교통안전공단「2026 이륜자동차 이동검사소 운영 계획」에 따라 관내 도서·농촌 등 검사소 부족 지역의 이륜자동차 수검 불편 해소를 위한 출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 검사대상: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2026.6.30) 기준 이륜자동차
- 2018년 이후에 제작된 중·소형 이륜자동차(50cc이상∼260cc이하)
- 수검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2026. 7. 31까지)
2. 일시 및 장소
검사일
검사시간
검사장소
검사대상 지역
6. 8.(월)
10:30~12:00
대야면 행정복지센터
대야면, 개정면, 성산면
3. 신청절차
가. 제출서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 가입증명서(전산확인 가능)
나. 수 수 료: 30,000원(카드가능)
다. 검사절차: 소유자(제출서류 및 이륜자동차 제시) → 검사 실시(판정)
4. 위반조치
가. 과태료: 최대 20만원 과태료 부과(미납부시 최대 75%까지 가산금 부과)
나. 검사명령: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검사명령
- 1차 독촉(10일 이내) → 2차 독촉(20일 이내) → 검사명령(31일부터)
다. 운행정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이 경과된 경우 운행정지
※ 문의처: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063-454-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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