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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하천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 추진

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6.03.19

조회수6

첨부파일

. 조사기간 : 2026. 3. 3. ~ 3. 31.()

. 조사대상

- 하천구역내 불법 점용시설 전반

. 조사방법

- 현장 직접 출장조사 실시(행위자 파악)

. 중점사항

- 집중호우시 피해가 우려되는 무단·불법점용 부지 우선 확인

- 불법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설 여부 확인

- 적발시 자진철거 계도 및 후속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현황 정리

. 이장님 협조사항

- 하천구역 내 불법 행위 금지 홍보

- 불법 행위자 발견 시 인적사항 및 연락처 확인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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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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