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6.03.12
조회수21
주택지원사업공고및참여기업확인방법.pdf (파일크기: 707 kb, 다운로드 : 12회) 미리보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1. 개 념 : 주택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비를 자가소비 목적으로 설치하는 사업(판매 사업X)
2. 신청일자 : 2026년 3월 중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에서 공고 예정(아직 미정)
3. 신청방법 : 주택지원사업 참여기업과 사전 협의 후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에서 신청
4.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소유자
5. 보조금 지원 기준 : 공고 내용 확인
6. 참여기업 : 참여기업 목록은 홈페이지 참조
붙임 사업 공고 및 참여기업 확인 방법 1부. 끝.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성산면 송호로 222 (성산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46]
대표전화 063-454-7220 / 팩스 063-454-6056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