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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12월 만료예정자)

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4.09.12

조회수3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2항 및 제6조의21항제3,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2024-18호)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12월)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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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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