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4.09.12
조회수60
(공고2024-18호)농업경영체등록유효기간만료예정(12월)공고1부.hwp (파일크기: 59 kb, 다운로드 : 23회) 미리보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2024-18호)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12월)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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