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 4. 10.(수)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2023. 9. 21.∼2024. 3. 23.)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위장전입)를 한 자는「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예방 등 협조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